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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편법고용에 멕시코 정부 우회대응

미국 내 현대자동차의 잇단 편법고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애틀랜타 멕시코 영사관이 ‘노동인권보호주간’ 행사를 가져 눈길을 끈다.   멕시코 영사관의 ‘노동인권보호주간’은 연방 정부기관과 주정부가 파트너십을 맺고 지난 29일부터 시작돼 오는 9월 2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 기간에 영사관은 노동자들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오는 9월 1일에는 애틀랜타에 있는 영사관과 온라인을 통해 설명회도 개최한다. 특히 연방노동부 소속 직업안전보건청(OSHA) 직원들과 조지아 법률서비스 프로그램,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상담을 제공하는 ‘타페스트리’ 등 비영리단체도 동참한다.   하비에르 디아스 데 레온 주애틀랜타 멕시코 총영사는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조지아주에 많은 멕시코 근로자들이 있다”라며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근로자들이 노동 이민자이기 때문에 권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며 “법적 지위가 있든 없든 모든 노동자에겐 권리가 있고 학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인해 ‘TN 비자’를 받고 조지아주로 이주해오는 멕시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언어적인 문제로 조지아주 농장과 공장에서 일하면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학대를 당하는 등의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TN 비자로 입국한 멕시코 인력 중에는 현대모비스와 만도 등 조지아주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취업했던 이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해당 회사들에 ‘편법 고용’, ‘차별’ 등을 호소하며 소송까지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련 한국기업들은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법정에서 자신들의 무고함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현대차 부품 제조 자회사인 ‘스마트 앨라배마’ 공장에서 50여명의 미성년자가 근무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 23일에는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의 협력업체인 차량 부품회사 ‘에스엘(SL)’도 아동노동 관련 연방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노동부에 의해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박재우 기자현대차 편법고용 멕시코 정부 멕시코 영사관 멕시코 노동자들

2022-08-30

트럼프 시절 이민정책 부활…난민들 멕시코로 이민법정 출석 기다리는 동안 멕시코서 수용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엄격한 이민 정책을 사실상 부활시켰다. 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AP 등의 보도에 따르면 2일 미국과 멕시코 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 영내가 아닌 멕시코에 수용하도록 하는 트럼프 시절 엄격한 국경 정책을 재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내주부터 불법 이민자들은 미 이민 법정 청문회 출석을 기다리는 동안 멕시코에 수용돼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 약 7만명의 난민이 이 정책의 적용을 받을 전망이라고 AP는 전했다.    트럼프 시절인 2019년 시행된 해당 지침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날 즉각 유예됐다. 그러나 이후 텍사스와 미주리주에서 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정책 부활을 명령하며 후퇴가 불가피해졌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 새로 시행되는 정책에는 멕시코 정부의 요청을 반영해 일부 조치가 추가됐다.   모든 불법 이민자들은 멕시코로 돌려보내지기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성인의 경우 한 차례만 접종하는 얀센 백신을, 어린이의 경우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또 임산부를 비롯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심신 미약자, 노령층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고 미 당국자는 밝혔다.  멕시코 이민법정 난민들 멕시코 멕시코 정부 멕시코 국경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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